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27일(금)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9조원으로 책정되었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분야 23개사업 8,170억원 규모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원분야는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소상공인 성장 지원, 소공인 특화 지원, 지역 상권 활성화, 디지털 역량 강화, 경영 부담 완화, 재기지원 등입니다. 이번 통합 공고는 소상공인들이 지원사업을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신청 자격
1. 사업별로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음
- 예비창업자 : 창업을 준비 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
-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
- 소공인 :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소공인
- 폐업 소상공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의한 폐업 소상공인
- 사업별로 신청자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를 반드시 참조
2. 세부사업별 개별 공고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http://www.mss.go.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http://www.semas.or.kr)
- 소상공인24(http://www.sbiz24.kr) *신청‧접수
- 희망리턴패키지(hope.sbiz.or.kr)
3. 소상공인 관련 별도 공고 :
- 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24.8.9.)
- 2025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24.12.26)
지원사업 상세내용
사업별 주요 변경내용
1. 기업가형 소상공인 지원
- (혁신 소상공인 창업지원) 지원규모 확대(‘24. 500명→’25.510명) 및 예비 창업자 유형별 프로그램을 통해 맞춤형 창업 지원 강화
- (로컬 크리에이터 육성) 지원규모 확대(’24. 220개사→‘25.230개사) 및 신사업창업사관학교와의 연계 강화
- (글로컬 및 로컬브랜드 창출) 세계인이 찾는 골목상권 및 산업 육성을 위해 지자체·타사업과의 연계 지원
-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지원규모 확대(’24. 210개사 → ‘25.220개사)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수출역량 강화를 집중 지원
- (혁신 소상공인 투자연계(신규)) 소기업으로 성장이 가능한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브랜딩·제품고도화 집중 지원방식 신규 추진
2. 소상공인 성장 지원
- (소상공인 컨설팅) 예비창업자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소상공인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컨설팅을 별도 운영
-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업종별 최신 전문기술, 디지털 및 경영역량 강화 등 현장 교육, 업종·대상·수준별 온라인 실시간 교육 및 전자도서 대여 서비스 등 다양한 온라인 교육 제공
- (소상공인 유통물류지원) 신규 디지털통합물류시스템을 활용·연계한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 활성화와 물류센터의 물류환경 개선 등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대상을 기존 소상공인 협동조합에서 5인 이상 일반 소상공인 협업체까지 확대하고 상생컨소시엄을 지원
3. 소공인 특화 지원
- (복합지원센터 구축·운영) 구축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 공모를 도입, 신청 지역별 기본요건 사전 검
- * 예비 공모(’24.9월) → 요건검토(‘24.12월) → 본공모(’25.1월)
4. 지역상권 활성화
-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신규)) 지역상권 활성화 및 지속성장을 위해 상권주체*와 지자체 등 민관공동 상권활성화 및 자립역량 강화
- * 상인·임대인, 지역기업, 상권기획자 등
5.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
-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진출을 위해 준비→실전→도약의 단계별 지원사업 제공 및 기반인프라 지원
* (준비)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콘텐츠 제작, 교육 등
* (실전) 온라인 쇼핑몰, TV홈쇼핑,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입점 지원
* (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직매입, 스마트물류 등 지원 - (브랜드 소상공인 육성) 고유 브랜드를 보유한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민간 플랫폼 협업하여 실전 마케팅 지원
* 단계별 선정 체계 : (1단계) 3,000개사 → (2단계) 300개사 → (3단계) 30개사 -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장 내 스마트기술* 보급 지원 확대 (‘24년 6,000개사 → ’25년 11,000개사) 및 렌탈료 지원방식 신설
*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6.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
- (배달․택배비 지원(한시)) 소상공인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전업종의 영세 소상공인(매출액 1.04억원 미만)에게 최대 30만원 배달․택배비 지원
7. 소상공인 재기 지원
- (희망리턴패키지) 폐업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재창업·재취업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정책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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