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이란?
- 보증금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 공급정보
(1) 수원우만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2) 소재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창룡대로210번길 13(우만동,주공3단지아파트)
(3) 전용면적(㎡) : 26.37~31.32
(4) 총 세대수 : 1,213
(5)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임대조건
(1) 형별 공급계획
※ 주택형별 등에 따른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됩니다
(2) 임대조건상세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9.06.)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1) 성년자
-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단,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단, 행방불명의 경우 신고 접수증으로 증빙해야하며, 부양해야하는 형제자매는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있어야 함)
③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내국인) 세대주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2)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여기서 잠깐!!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 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 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3)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4)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5) 소득기준별 금액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생계․의료수급자), 다목(위안부피해자), 라목(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사목(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생계·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 소득금액 이하인 사람), 제2호 나목(국군귀환포로)의 경우 관련 신분 증빙자료 제출하면 소득자산 검증이 생략됩니다.
※ (예시) 가구원수가 3명이고 출생자녀가 1명 있는 일반입주자는 소득기준 60%(4,319,189원) 적용, 자산기준은 총자산가액 265,000,000원, 자동차가액 40,790,000원을 적용합니다.
(6)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영구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세대원 수별 공급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금번 모집 이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에 따라 세대원 수별 주택 공급기준 면적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방법
(1) 일반공급
(2)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선정순서
(3) 배점기준표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점심시간 및 토요일·일요일·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구분별로 지정된 일자에만 가능하며, 선순위 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하면 후순위는 접수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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