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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주택이란?
-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 공급정보( 공급대상 주택 : 총 322호)
(1) 모집인원
-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집단위
-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성별분리
-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4) 공급방법
-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 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5) 예비입주자 자격
-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6)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7) 모집세대
(8)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① 재계약 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하한 기준액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②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③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 아파트 등은 다가구‧다세대주택에 비해 관리비(세대 개별 사용분 제외)가 두배 이상 높을 수 있으니 신청 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④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다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신청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종전 청년 매입임대주택의 계약횟수 및 임대차 기간이 차감됩니다.
* 입주자격
(1) 공고일 현재(2024.9.26)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출생일 1984.9.27.~2005.9.26)인 사람
②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 (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입주순위
* 소득 · 자산 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소득 · 자산 산정방법
(1)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2)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 + 자동차가액 + 금융자산가액 + 기타자산가액 - 부채
(3)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1)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경쟁(경합) 시 아래의 배점합산 점수가 높은 신청자 순으로, 동점일 경우 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가, 동일 순서 점수가 동점일 경우 추첨으로 입주자를 결정합니다.
★ ①순위 → ②배점 총점 → ③아래 각 평가항목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자 → ④추첨
* 공급일정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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