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지원1 새출발기금 Q&A 확인하기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됩니다. (2)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 2024.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