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1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청약자격, 선정방법, 소득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은 2024년 3월 25일부로 추가된 우선공급 방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1) 신생아①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② 공급물량- 일반형: 20%- 선택형: 30%- 나눔형: 35% * 대상자★ 입주자모..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