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임대주택1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신청자격, 주택정보) ×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13단지 193호- 신혼Ⅰ, 신혼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 가능 * 신청자격(1)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① 자.. 2024. 9.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