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1 무주택자 완벽정리!(판단기준, 세대구성원, 예외사항)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여기서 잠깐!!(1)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이란?- 주민등록상 등재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신청자와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2)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등재되어있다면?- 세대 구성원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3)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는 포함되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무주택자요건은?(1) 원칙: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 예외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 2024. 9.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