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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by moneyback119 2024. 10. 21.

★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공공주택 편)

 

* 목록

* (공공주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배점항목 소득기준

(1) (신혼부부(일반형), 신생아(일반형)) '가구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2) (신혼부부(나눔형), 신생아(나눔형))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3)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 (공공주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단위 : 원)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10%p 완화 적용되오니(소득요건 비율이 200%인 경우 제외),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정확한 소득요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배점항목 소득기준

(1) (신혼부부(일반형), 신생아(일반형)) '가구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2) (신혼부부(나눔형), 신생아(나눔형))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3)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산한 자녀(임신 중이거나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입양자를 포함하며 미성년 자녀로 한정)가 있는 가구의 경우 소득요건 및 자산요건이 기준 대비 최대 20%p 비율을 가산한 금액까지 완화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출처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https://www.applyhome.co.kr/ar/ara/selectSubscrptIntroSpetialView.do#tab_023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