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민영주택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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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생애최초)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신혼부부)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1) 신생아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신생아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2) 신생아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3) 우선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월평균소득 기준의 100%를 초과 시 일반공급으로 청약하셔야 합니다.
(4) 일반공급 :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인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산은 부동산가액을 의미하며,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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