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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디딤씨앗통장 신청하기(지원자격, 신청, 해지, 입금, 만기, 수령금액)

by moneyback119 2025. 1. 7.

디딤씨앗통장이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떄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 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1. 보호대상아동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거주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일시보호시설 아동은 3개월 이상 장기 보호되었거나 보호될 것으로 예상(베이비박스 아동, 입양 의뢰, 부모 사망 등)되는 경우에 대상이 될 수 있음
  • 아동수당 대상의 경우 사회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생활시설) 보호 아동은 반드시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가정위탁 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은 희망하는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아동수당 지급 가능)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중위소득 5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18세 미만까지 지원
  • 차상위계층 아동(차상위, 한부모가정) - ※ 서울시 꿈나래통장과 중복지원 금지
  • ※ 2024년 신규선정 대상 : 만 0세~17세

2.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복귀 시, 보호구분을 ʻ가정복귀ʼ로 변경하여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5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3. 지원 불가 :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서울시 희망플러스, 꿈나래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아동 지원 사업으로, 서울시는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신규가입 대상 제외
  • 다만, 복지부의 '희망키움통장,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디딤씨앗통장’과 중복지원 가

디딤씨앗통장의 상품특성과 이자율

 

디딤씨앗통장 만기 시의 수령 금액은?

  • 매월 아동 적립금 5만원 입금(정부매칭 10만원 포함 매월 총 15만원

디딤씨앗통장의 중도해지 및 일부인출 가능여부는?

  • 만기해지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조기인출 및 중도해지 가능함

적립금 사용용도

  • 만 18세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비, 의료비, 결혼자금 등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하여 사용 가능


디딤씨앗통장 해지 시의 절차는?

디딤씨앗 적립예금 및 매칭펀드는 해지 또는 일부 인출시 기존 금융상품과 달리 도장이 필요 없으나, 지자체에서 발급한 승인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
    ※반드시 기업 인터넷뱅킹 통한 등록 후 입력한 양식(사용인감날인)
  •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 아동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또는 학생증)
  • 법정대리인 방문 시 법정대리인(또는 후견인) 주민등록증 및 아동과의관계를 나타내는 서류(가족관계기본증명서 및 신분증, 기타 법정대리인입증 서류 및 신분증)

<처리 절차>

  • 신청인은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사용 신청서<서식 8호>와 적립금 사용 용도에 대한 증빙서류*를 함께 해당 시・군・구청에 제출 *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
  • 시·군·구청은 적립금 사용용도를 기준으로 적합성을 판단하여 승인 후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서식 9호>를 신청인에게 발급
  • 신청인(아동) 본인이 디딤씨앗통장 적립금 지급 요청서(시·군·구청 발급), 디딤씨앗 적립예금 통장, 실명확인서류(주민등록증, 학생증 등)를 지참하여, 해당 시·군·구 담당 신한은행(지점)을 방문하여 대금 지급을 신청
  • ※ 만 24세 이상 가입자는 용도 조건없이 해지 신청 후 인출 가능
  • ※ 상기 내용은 2024년도 기준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의 디딤씨앗통장 담당 공무원에게 문의바랍니다.

디딤씨앗통장 분실 시의 재발급 절차는?

  • 아동은 해당 시·군·구의 지자체를 방문하여 통장 재발급 신청

신청방법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3258

 

www.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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