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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청약자격, 선정방법, 소득기준)

by moneyback119 2024. 8. 9.

* 신생아 특별공급

신생아 우선공급은 2024년 3월 25일부로 추가된 우선공급 방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1) 신생아

① 대상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② 공급물량

- 일반형: 20%

- 선택형: 30%

- 나눔형: 35%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의 자녀가 있는 분


* 청약자격 및 선정방법

(1) 일반형, 선택형

① 청약자격

② 신청방법

 

★ 배점항목

 

(2) 나눔형

① 청약자격

 

②  선정방법

 

★ 배점항목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상세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
①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 215,500천원 이하
※ 토지: 개별공시지가 * 면적(㎡), 건축물 : 시가표준액

② 자동차 : 37,080천원이하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상이1~7등급) 보철용 차량은 제외

 

* 출산가구 기준완화

(1) 소득기준

 

(2) 자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