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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청년내일저축계좌 알아보기(가입대상, 지원조건, 신청방법)

by moneyback119 2024. 8. 14.

* 청년내일저축계좌란?

★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가입대상

 

(1)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중인 가입자의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희망 시 기존 통장 환수해지 후 신규 가입해야함
-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가입자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불가
(2) 희망저축계좌Ⅰ,Ⅱ에 가입 가구원(가입자 제외)인 경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가능
(3) 가입기간은 3년, 군입대자에 한해 군입대 적립중지(2년) 신청 시 가입기간 5년으로 연장
- 단, 정부지원금은 최대 3년 매칭 및 적립
- 1회에 한해 연장 가능하며, 가입기간 연장 후 변경(취소) 불가
(4) 가입 이후 계층이동(중위50%이하↔중위50%초과)이 발생하더라도 가입 시점 기준으로 지원금 적립 유지, 변경 희망 시 환수해지 후 재가입 필요

 

* 지원조건
(1)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원 지원
(2)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 매월 10만원 이상(최대 50만원) 저축 + 3년간 근로활동 지속 + 교육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
★ 근로소득장려금 : 매월 본인 저축(10~50만원)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10만원/30만원 적립

 

* 해지조건
(1) 지급해지
- 3년간 근로사업활동 지속 + 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 + 교육이수(총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전액 지급
(2) 중도지급해지
- 정기 또는 타 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통해 근로‧사업소득 유지기준 초과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그동안 적립된 본인적립금 + 근로소득장려금 + 추가지원금 지급
★ (중도)지급해지 시 교육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필수
★ 추가지원금 : 생계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소득공제금 및 탈수급장려금, 자활근로자의 경우 내일키움장려금 및 내일키움수익금
(3) 환수해지
- 확인조사 시 근로 미활동, 본인적립금 12개월 누적 미납, 사망, 압류, 본인요청, 교육 기준 미달, 자금사용계획서 미제출 → 본인적립금 지급(장려금은 전액 국고환수)
★ 환수해지할 경우 재가입 가능

* 지원용도
★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은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밖의 자립·자활에 활용해야 합니다.

*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4. 5. 1.(월) ~ 2024. 5. 21.(화)
(2) 신청방법 : 읍면동 복지상담팀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구 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 제한 없음
(3) 제출서류 : 신분증, 참여 신청서(읍면동 구비), 근로확인서류(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급여명세서 등), 기타서류
(4) 대상자 선정 : 청년 본인 및 동일가구원 소득․재산 조사 등을 실시하여 문자 또는 우편 안내
(5)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을 한 후 신청할 것을 권유하며 * http://www.bokjiro.go.kr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상담

 


* 해당사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중 가장 정리가 잘되어 있는 남양주시에서 발췌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 남양주시청

청년내일저축계좌 - 남양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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