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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신청자격, 주택정보)

by moneyback119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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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13단지 193호

- 신혼Ⅰ, 신혼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 가능

 

* 신청자격

(1)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①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②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③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세대에 입주 우선순위 부여

※ 동일순위자 경합시 추첨에 의해 순위 결정

 

(2)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 : 세대원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3)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


* 모집일정

 

- 주택공개 방문 방법

* 신청접수

(1) 온라인 접수

- 기간: 2024.09.10.(화) 10:00 ~ 2024.09.12.(목) 17:00 

- 방법: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www.i-sh.co.kr/app)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공고선택 ➔ 주택단지 선택 ➔ 신청자격 확인 ➔ 인적사항 작성 및 청약 서약 ➔ 인증서 인증 확인 ➔ 청약내역 확인 및 제출

 

(2) 우편접수

- 기간: 2024.09.10.(화) ~ 2024.09.12.(목)

★ 2024.09.12.(목) 우체국 소인 분까지만 유효

- 방법: 등기우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www.i-sh.co.kr) 접속 ➔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등기우편으로 송부


* 주택 목록 및 상세사항

여기서 잠깐!!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상호 전환
(1) 전환신청 방법 : 계약 후 ~ 입주 전 관할센터에서 신청
(2) 전환횟수 : 입주 이후에는 1년에 1회 전환 신청 가능
(3) 전환단위 : 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4) 상호전환 종류
★보증금을 높이고 월임대료 50만원을 낮추고 싶다면?
- 기본 조건: 보증금 65,500,000원, 월임대료 675,000원
- 변경 조건: 보증금 155,500,000원, 월임대료 175,000원

★보증금을 3000만원 낮추고 월임대료 높이고 싶다면?
- 기본 조건: 보증금 65,500,000원, 월임대료 675,000원
- 변경 조건: 보증금 35,500,000원, 월임대료 735,000원

* 출처

SH인터넷청약시스템 >청약정보>공고및공지>주택임대-상세화면 (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