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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무주택자 완벽정리!(판단기준, 세대구성원, 예외사항)

by moneyback119 2024. 9. 7.

*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

여기서 잠깐!!
(1)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이란?
- 주민등록상 등재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신청자와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등재되어있다면?
- 세대 구성원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는 포함되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요건은?

(1) 원칙: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 예외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적용X
★ 일반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

 

② 소형 혹은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단 두채 이상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원(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는 해당x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하면 향후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 미분양과 미계약을 혼동하지 말아야합니다.
(1) 미분양: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분양되지 않은 것
(2) 미계약: 1:1 이상의 경쟁이 성립은 했지만 부적격자나 포기자로 인해 남은 물량

 

④ 비도시지역( 수도권 제외 읍, 면 등) 단독주택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겨난 조항(전세사기 등)

★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X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

-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⑧ 문화재 지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허가건물, 폐가를 소유하는 경우


* 출처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

 

www.applyho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