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범위
여기서 잠깐!!
(1)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포함이란?
- 주민등록상 등재와 상관없이 배우자는 신청자와 하나의 세대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2) 자신과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주민등록상 동일주소에 등재되어있다면?
- 세대 구성원에 속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3) 부모와 조부모, 자녀, 손자녀, 사위, 며느리의 경우 세대 구성원에는 포함되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지않다면 동일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요건은?
(1) 원칙: 세대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여기에는 분양권도 포함됩니다.
(2) 예외
①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 적용X
★ 일반분양 신청 시 부양가족 청약가점 대상에서도 제외
② 소형 혹은 소형·저가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주택이란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합니다. 단 두채 이상이라면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이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원(수도권은 1억6,000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시에만 적용되며, 특별공급는 해당x
③ 미분양 아파트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 미분양 분양권을 취득하면 향후 청약 과정에서 무주택자 지위를 유지할 수는 있지만, 취득세나 양도세 등 세금을 산정할 때는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잠깐!!
* 미분양과 미계약을 혼동하지 말아야합니다.
(1) 미분양: 공급물량보다 청약신청자가 적어 분양되지 않은 것
(2) 미계약: 1:1 이상의 경쟁이 성립은 했지만 부적격자나 포기자로 인해 남은 물량
④ 비도시지역( 수도권 제외 읍, 면 등) 단독주택 중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 사용승인 후 20년 경과 단독주택
- 85㎡ 이하의 단독주택
-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받은 단독주택
⑤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생겨난 조항(전세사기 등)
★ 주택가격이 1억 5천만원(수도권은 3억 원)을 초과하거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X
⑥ 주택법 상 주택이 아닌 자산을 소유한 경우
- 주택으로 표기되지 않은 오피스텔, 상가 등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공부상 업무용으로 되어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⑦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⑧ 문화재 지정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⑨ 무허가건물, 폐가를 소유하는 경우
* 출처
청약홈 | 주택청약 용어설명 (applyhome.co.kr)
https://www.applyhome.co.kr/ar/ard/selectSubscriptVocabularyView.do
www.applyhom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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