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상품명 | 가입기간 | 납입금액 | 금리 |
청년도약계좌 | 60개월 | 1천원 ~70만원 내 자유롭게 납입 | 취급기관 자율결정 (3년 고정, 2년 변동)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 가입대상 조건
[나이] 계좌개설일(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빼고 계산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군 장병급여 외에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참고 :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
가구원수 | 기준 중위소득 250%(연) |
1인 가구 | 62,336,760 |
2인 가구 | 103,684,650 |
3인 가구 | 133,044,480 |
4인 가구 | 162,028,920 |
5인 가구 | 189,920,640 |
6인 가구 | 216,839,430 |
7인 가구 | 243,225,450 |
* 여기서 잠깐!!
기준 중위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등 정부 지원 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기어 정확히 중앙값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
2023, 2024년 기준 중위소득는 다음과 같습니다(1인가구부터 7인가구까지의 칸에 적힌 숫자는 금액(원/월)을 의미한다).
연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2023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2024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이를바탕으로 계산해보면
2,077,892원(23년 1인가구 중위소득) * 250% * 12개월 = 62,336,760원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얻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연 2,000만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가입시 혜택
(1) 납입한 금액에 비례해 소득구간별 정부기여금 지원
(2) 본인납입금액과 정부기여금에 대한 이자와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
(3) 저소득층 청년 대상 일정수준의 우대금리 제공 (명칭 : 소득+우대금리)
참고 : 개인소득별 정부기여금 지급구조
개인소득 기준 | 정부기여금(월) | ||
지급한도 | 매칭비율 | 한도 | |
총급여 2,400만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
40만원 | 6.0% | 24,000 |
총급여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000원 |
총급여 4,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200원 |
총급여 6,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000원 |
총급여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 | - | -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또는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총급여 기준을 준용하여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산정]
* 가입 및 심사 절차
* 가입시 유의사항
(1)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
(2)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
(3)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
* 청년도약계좌 일시납입안내
* 중도해지
기본적으로 중도해지는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해지할 경우 비과세 혜택과 정부기여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가입자의 사망 및 해외 이주,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혼인, 출산
* 청년도약계좌 만기액 계산해보기
(1) 총급여 2,400만원 이하(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 은행금리 6%기준
월납입금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원금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24,000,000 | 30,000,000 | 36,000,000 | 42,000,000 |
정부 기여금 | 360,000 | 720,000 | 1,080,000 | 1,440,000 | 1,440,000 | 1,440,000 | 1,440,000 |
은행 이자 (비과세) |
915,000 | 1,830,000 | 2,745,000 | 3,660,000 | 4,575,000 | 5,490,000 | 6,405,000 |
총수령액 | 7,275,000 | 14,550,000 | 21,825,000 | 29,100,000 | 36,015,000 | 42,930,000 | 49,845,000 |
(2) 총급여 3,600만원 이하(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은행금리 6%기준
월납입금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원금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24,000,000 | 30,000,000 | 36,000,000 | 42,000,000 |
정부 기여금 | 276000 | 552,000 | 828,000 | 1,104,000 | 1,380,000 | 1,380,000 | 1,380,000 |
은행 이자 (비과세) |
915,000 | 1,830,000 | 2,745,000 | 3,660,000 | 4,575,000 | 5,490,000 | 6,405,000 |
총수령액 | 7,191,000 | 14,382,000 | 21,573,000 | 28,764,000 | 35,955,000 | 42,870,000 | 49,785,000 |
(3) 총급여 4,800만원 이하(종합소득 3,600만원 이하), 은행금리 6%기준
월납입금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원금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24,000,000 | 30,000,000 | 36,000,000 | 42,000,000 |
정부 기여금 | 222,000 | 444,000 | 666,000 | 888,000 | 1,110,000 | 1,332,000 | 1,332,000 |
은행 이자 (비과세) |
915,000 | 1,830,000 | 2,745,000 | 3,660,000 | 4,575,000 | 5,490,000 | 6,405,000 |
총수령액 | 7,137,000 | 14,274,000 | 21,411,000 | 28,548,000 | 35,685,000 | 42,822,000 | 49,737,000 |
(4) 총급여 6,000만원 이하(종합소득 4,800만원 이하), 은행금리 6%기준
월납입금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원금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24,000,000 | 30,000,000 | 36,000,000 | 42,000,000 |
정부 기여금 | 180,000 | 360,000 | 540,000 | 720,000 | 900,000 | 1,080,000 | 1,260,000 |
은행 이자 (비과세) |
915,000 | 1,830,000 | 2,745,000 | 3,660,000 | 4,575,000 | 5,490,000 | 6,405,000 |
총수령액 | 7,095,000 | 14,190,000 | 21,285,000 | 28,385,000 | 35,475,000 | 42,570,000 | 49,665,000 |
(5) 총급여 7,000만원 이하(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은행금리 6%기준
월납입금 |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60만원 | 70만원 | |
원금 | 6,000,000 | 12,000,000 | 18,000,000 | 24,000,000 | 30,000,000 | 36,000,000 | 42,000,000 |
정부 기여금 | 0 | 0 | 0 | 0 | 0 | 0 | 0 |
은행 이자 (비과세) |
915,000 | 1,830,000 | 2,745,000 | 3,660,000 | 4,575,000 | 5,490,000 | 6,405,000 |
총수령액 | 6,915,000 | 13,830,000 | 20,745,000 | 27,660,000 | 34,475,000 | 41,490,000 | 48,405,000 |
*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려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1397 전화를 통해서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kinfa.or.kr)
서민금융진흥원 | 청년도약계좌 상품 안내
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1397 > 바로연결번호 3번 개인요건 및 가구원 최신화 ※ 본인 나이 및 주민등록표등본 기준의 가구원 정보에 이상이 없는 경우,별도로 최신화를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ylaccount.kinf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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