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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든든전세주택 모집공고 완정정복

by moneyback119 2024. 7. 13.

 

* 든든전세주택

* 여기서 공공주택의 시중시세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1) 시장 조사: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조사하여 유사한 주택의 거래 가격을 파악합니다. 이는 최근 거래된 주택의 가격, 현재 매물의 가격 등을 포함합니다.

(2) 평균 가격 산출: 조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균 가격을 산출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의 주택 크기, 상태, 위치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3) 감정평가: 공인된 감정평가사가 주택의 가치에 대해 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는 주택의 물리적 상태, 위치,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4) 정부 정책 반영: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과 가이드라인도 시중시세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정부가 공공주택 가격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는 경우, 시중시세도 이에 맞추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5) 비교 매매 분석: 유사한 조건의 주택 매매 사례를 분석하여 적정 가격을 도출합니다. 이는 비교 가능한 주택들의 거래 내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1)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주택청약이나 임대주택 신청 시 신청자의 자격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소득, 자산, 가족 구성원 등의 조건을 확인하여 해당 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기준일 이후의 변경 사항은 고려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점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2)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하고 있는 모집권역에 한하여 신청가능 하다는 것은 모집권역 구분에 따른 6개 권역 내에서는 신청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주민등록표등본상 경기도에 살고 있어도 같은 권역에 묶인 서울에 청약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 각 단계마다 일정이 다르니 확인하고 접수하여야합니다. 신청접수의 경우 7.24(10:00)~7.26(16:00), 대상자 서류제출의 경우 7.31~8.2(10:00~16:00)입니다.

(2) 65세 이상 고령자 등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등기우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접수의 경우 신청기한 내(7.26 도착분)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하며, 대상자 세류제출의 경우 기한 내(~8.2)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유편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1) 재계약 시 임대보증은 물가 상승 및 임대료 조정, 주택 개보수 비용, 정부 정책 변경에 따라 인상 될 수 있으며, 5%를 넘지 않는 선에서 인상됩니다.

 

(1) 입주자 선정기준은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유리하며, 임신진단서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있습니다.

 

(1)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관한 사항은 정확히 확인되어야합니다. 여기서 직계존속이란 조부모, 외조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해당되며, 직계비속이란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이 해당됩니다.

(2)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분양권,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주택 소유자로 간주되어 신청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 입주를 완료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기존에 전세나 월세를 살고있다면 미리 집을 처리하고 보증금 마련하는 등 미리 입주 준비를 하여야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를 통해 확인하기 바랍니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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