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형1 도시형생활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2)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3)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 특징 - 단지형 연립주택 VS 단지형 다세대주택 VS 원룸형 (1)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 2024. 8.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