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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도시형생활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by moneyback119 2024. 8. 30.

* 도시형생활주택이란?

- 늘어나는 1~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도시형 생활주택은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3종류가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로 구성됩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 단위로 계약 갱신 가능)
(2) 공급규모 : 전용면적 19㎡ ~ 33㎡ (소형 평형 위주)
(3)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주변 전세 시세 이하)

 

* 특징
- 단지형 연립주택 VS 단지형 다세대주택 VS 원룸형
(1) 단지형 연립주택(연면적 660㎡ 초과)과 다세대주택(연면적 660㎡ 이하)는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이 85㎡ 이하이고 주거층이 4층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원룸형 세대별로 욕실과 부엌을 설치해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면서 주거 전용면적이 12~50㎡ 이하 입니다.


* 입주자격

(1)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단독세대주 또는 2인 가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SH서울주택도시공사의 공고문에 명시된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일반공급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3) 특별공급
- 중소제조업체 청년근로자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이상 만40세 미만의 중소제조업체 청소년근로자(임원 제외)로서 중소제조업체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대학생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 소재 대학교(전문대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 복학예정자 및 입학예정자 중 1~6순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입주자모집 공고문 참고)

 

(4) 주거약자용 주택
- 해당 세대(무주택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액의 합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구성원에게 먼저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70% 이하인 자에게 공급
- 고령자(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이 1~7급자, 보훈보상대상자 중 상이 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신체장해등급 1~14급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5) 소득기준 (2024년 기준)


*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시스템 (http://www.i-sh.co.kr/app)

(3)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가점대상자 준비서류는 해당 입주자 모집공고문 참고. 모든 서류 준비물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함

 

* 출처

HOME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 주택지원형 > 도시형생활주택 (seou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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