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드림1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신청자격, 임대조건, 청약일정) * 매입임대주택이란?-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1)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500명 (2) 공급방식 : 입주대기자 명부제 방식 - 서울시 전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여 대기 순번에 따라 호출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 - 청약 신청 시에는 자치구, 주택형(방 개수 등) 구분 없이 신청 (3)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 2024. 9.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