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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신청자격, 임대조건, 청약일정)

by moneyback119 2024. 9. 14.

* 매입임대주택이란?

-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

(1)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500명

 

(2) 공급방식 : 입주대기자 명부제 방식
 - 서울시 전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여 대기 순번에 따라 호출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
 - 청약 신청 시에는 자치구, 주택형(방 개수 등) 구분 없이 신청

 

(3)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50%

(4)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2024. 9. 9.) 무주택세대구성으로서 아래의 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2인가구 10%p 가산적용) 및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 자

- 세부 신청자격

자격 조건
신생아가구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2.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으로 미성년자녀가 있는 사람
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2017. 9. 10. ~ 2024. 9. 9.)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7. 9. 1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무주택세대구성원

 

★ 자산기준


* 신청순위

(1) 신청순위

 

(2)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세부사항


* 공급일정


* 공급예정주택 목록

(1) 다드림 6차 A동: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수봉로79나길 14

 

(2) 모던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5길 10-29

 

(3) 블루밍하우스 A,B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0길 12-2

 

(4) 한별4 오피스텔: 서울특별시 금천구 두산로 17

 

(5) 케이엠캐슬타운A,B: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로5길 6

 

(6) 은슬림11: 서울특별시 금천구 탑골로 27

 

(7) 홍원루미에르 금천2: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90길 45

 

(8) 리츠하우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당로13라길 70-7

 

(9) 다드림10차: 서울특별시 도봉구 우이천로38라길 51

 

(10) 나너울카운티: 서울특별시 도봉구 삼양로162가길 42-4

 

(11) 거봉에스하우스상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사봉10길 54

 

(12) 하우징36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길 59

 

(13) 주빌라9차: 서울특별시 성북구 한천로76길 59

 

(14) 목동조은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본로2길 38-9

 

(15) 유성파크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47가길 19-4

 

(16) 더원탑주택: 서울특별시 은평구 갈현로11길 12-16

 

(17) 주빌라5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11길 1-12

 


* 출처 및 청약신청

- SH 서울주택도시공사 (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