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공3 공공주택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다자녀, 노부모부양, 신혼부부, 신생아, 생애최초) ★ 특별공급 소득기준 확인하기(공공주택 편) * 목록 * (공공주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 배점항목 소득기준(1) (신혼부부(일반형), 신생아(일반형)) '가구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2) (신혼부부(나눔형), 신생아(나눔형)) '세대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3) (청년) '본인의 월평균소득' 배점항목 소득기준 * (공공주택)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단위 : 원)※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수가 6인 이상인 경우의 소득기준 금액 등은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비율이.. 2024. 10. 21. 특별공급이란?(정의, 해당가구, 공급물량 등) * 특별공급이란?(1) 주택 공급 제도의 하나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특정 대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2)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4)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특정조건을 충족한 세대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 특별공급의 구분여기서 잠깐!!(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민영주택: 국가가 아닌.. 2024. 9. 11. 신생아 특별공급 알아보기(청약자격, 선정방법, 소득기준) * 신생아 특별공급신생아 우선공급은 2024년 3월 25일부로 추가된 우선공급 방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에게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우선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대상주택(1) 신생아①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 (일반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2에 따라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6년인 주택" (선택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6의6에 따라 공급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나눔형) ② 공급물량- 일반형: 20%- 선택형: 30%- 나눔형: 35% * 대상자★ 입주자모.. 2024.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