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민영주택1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정리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①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②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③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024. 7.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