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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신혼부부 특별공급 완벽정리

by moneyback119 2024. 7. 20.

*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일 것 (혼인관계증명서의 신고일 기준)
무주택세대 구성원일 것(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 이하일 것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60%)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대원이 소유하는 부동산의 가액의 합계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4 제3호에 따른 재산등급 중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하한과 상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일 것

여기서 잠깐!!
(1) 저출생 반전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무주택 조건이 기존(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일 것)에서 개선(입주모집공고 시에만 충족)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1) 민영주택에서는 혼인기간이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지원이 가능합니다.
(2) 국민주택에서는 혼인기간이 만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뿐아니라, 혼인을 하지 않은 예비 신혼부부와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중인 한부모가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통장 조건

민영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최소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

  서울/부산 기타 광역시 기타 시군 거주
85㎡ 이하 300만 원 이상 25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상
102㎡ 이하 6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
135㎡ 이하 1,000만 원 이상 700만 원 이상 400만 원 이상
모든 면적 1,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상


②국민주택: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최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입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기준

①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급방식(물량) 월평균소득
신생아 우선공급(15%) 100% 이하(맞벌이 120%)
신생아 일반공급(5%) 100% 초과 140%이하(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
우선공급(35%) 100% 이하(맞벌이 120%)
일반공급(15%) 100% 초과 140% 이하(맞벌이는 120% 초과 160% 이하)
추천공급(잔여물량) 140%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이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② 공공주택

공급방식 공공주택(일반형) 공공주택(나눔형)
우선공급 100% 이하(맞벌이 120%)
130% 이하(맞벌이 140%)
일반공급 100% 초과 130% 이하
(맞벌이 140%)
추첨공급 130%(맞벌이 200%) 

* (출산가구 소득·자산기준 완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가 1명인 경우 10%p, 2명 이상(’23.3.27. 이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포함)인 경우 20%p 가산하여 소득 및 자산기준 완화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산 기준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일반형) 공공주택(나눔형)
부동산 자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3억 3100만원 이하 2억 1550만원 이하 -
자동차 자산가액 - - 3708만원 이하 -
총자산가액 - - - 3억 7900만원 이하

 

여기서 잠깐!!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영주택의 차이는?
민영주택 (1) 민간 건설사가 개발 및 분양하는 주택
(2) 시장 가격에 따라 분양가가 결정됨
(3) 정부의 직접적인 개입이 적음
(4) 대출 지원 등의 정부 지원 혜택이 제한적
국민주택 (1) 정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발하는 주택
(2) 시장 가격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
(3)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 지원 등의 혜택 제공
(4) 전매 제한, 거주 의무 기간 등의 규제 존재
공영주택 (1)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및 공급하는 주택
(2) 저소득층, 사회취약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
(3) 임대 기간 동안 거주 의무가 있음
(4) 입주 자격 및 선정 기준이 엄격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순위

구분 선정방법
1순위 (1)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하여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2) 6세 이하 자녀를 둔한부모가족
(3) 민법 제 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
2순위 (1) 예비신혼부부
(2)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18.12.18.까지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하여 처분일로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면서, 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 포함)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순위

가구소득 1점 월평균 소득의 80%(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
자녀의 수 3점 3명 이상 : 3점, 2명 : 2점, 1명 : 1점, 0명 : 0점
해당 주택건설지역 연속 거주기간 3점 3년 이상 : 3점, 1년 이상 3년 미만 : 2점, 1년 미만 : 1점, 미거주 : 0점
입주자저축 납입횟수 3점 24회 이상 : 3점, 12회 이상 24회 미만 : 2점, 6회 이상 12회 미만 : 1점
신혼부부만 혼인기간 3점 3년 이하 : 3점, 3년 초과 5년 이하 : 2점, 5년 초과 7년 이하 : 1점, 7년 초과 : 0점
한부모가족만 자녀나이 3점 2세 이하 : 3점, 2세 초과 4세 이하 : 2점, 4세 초과 6세 이하 : 1점, 해당없음 : 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