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동작1 청년안심주택(사당역 코브) 신청자격, 계약내용, 거주기간 총정리! * 사당역 코브(COVE)★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1 (2, 4호선 사당역 7번 출구) * 주택 공급일정 * 신청자격(1) 일반공급① 청년 ② (예비)신혼부부 (2) 특별공급* 주택조감도 * 평면도(1) 청년형 (2) 신혼부부 * 주택상세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① 일반공급② 일반공급-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10%, 20%, 3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본 건물에 입주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2024.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