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FAQ로 궁금증을 해결하자!
(1)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됩니다. 다만, 청년우대형이 아닌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을 해야 하며(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이 아닌 재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청약 당첨 등으로 해지 후 다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나요?
- 가입 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고객은 재가입 가능합니다.(횟수제한 없음)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요건 충족여부를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요?
-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확인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합니다.
★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 확인
(4) 군 복무 중인 현역 장병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어떻게 가입하나요?
- 병적증명서 또는 나라사랑 포털에서 발급하는 가입자격확인서 또는 소속부대에서 발급하는 군복무 확인서와 함께 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증명서를 지참하여 인근 은행에 방문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가입 후 2년 내 은행에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 근로소득 3,600만원 또는 사업소득 2,600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
(6)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한가요?
-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7)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시 세대원으로 비과세 신청을 못했으나, 가입 중 무주택세대주로 변경된 경우 비과세 신청 가능한가요?
-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기준은 가입 (또는 전환신규) 당시 기준으로, 가입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8)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월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나요?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최고한도(1,500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년도약계좌의 만기수령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까지 일시납이 가능합니다.
(9)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시금으로 납부하려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청년도약계좌 또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해지에 대한 증빙(계좌해지은행에서 발급)을 지참하여 해지일로부터 3개월 내 인근 은행을 방문하여 일시금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10)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세대주였는데 해지 시 세대원인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해지 시 세대원이더라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11)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혹은 전환신규) 당시 무주택자 였는데 이후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우대이율 및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나요?
- 청년주택드림통장의 우대이율요건과 비과세 요건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요건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자격은 가입 당시 기준입니다. 따라서 이후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우대이율의 경우 최초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년도의 직전년도 말까지만 우대이율을 적용받습니다.
* 예시) ’21년에 가입 후 ’23년에 주택 구입 시 : ’22년 말까지 우대이율 적용
*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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