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이 어려운 계층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목록
* 입주대상 주택
(1)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719호
①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②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경우 주택유형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③ 가구원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 10.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합니다.
* 입주대상 주택 지역
(1) 강원: 동해시, 춘천시
(2) 경기: 동두천시, 안산시, 안양시, 안성시, 양주시, 여주시, 연천군, 오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이천시, 파주시, 평택시, 화성시
(3) 경남: 김해시, 밀양시, 사천시, 진주시, 창원시
(4) 경북: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영주시, 영천시, 칠곡군, 포항시
(5) 광주: 광산구, 북구
(6) 대구: 남구, 달서군, 동구, 북구, 서구
(7) 부산: 금정구, 기장군, 수영구, 해운대구
(8) 세종시
(9) 인천: 강화군, 계양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10) 전남: 목포시
(11) 전북: 군산시, 김제시, 남원시, 완주군, 익산시, 전주시, 정읍시
(12) 충북: 청주시
* 공급일정
(1) 접수기간 : 2024.10.22 ~ 2024.10.24
(2) 당첨자발표일 : 2024.11.07
(3) 계약기간 : 2024.11.13 ~ 2024.11.15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입주자격
(1)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10. 1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세부자격요건 및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세대구성원의 범위
(2) 세부자격요건
① 소유기득기준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
- 국세청 홈텍스에서 소득 조회 가능 (위임장 첨부 시 가족의 소득조회 가능)
② 소득산정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여 검증합니다.
- 근로소득 (상시근로, 일용근로 등)
- 사업소득 (농업, 제조업, 도·소매업 등)
- 재산소득 (부동산 임대, 이자, 배당 등)
- 기타소득 (국민연금, 퇴직연금, 실업급여 등)
*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 신청일정
* 청약 및 출처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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