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가입대상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②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③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여기서 잠깐!!
*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①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②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③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가입제한
(1)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여기서 잠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①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②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③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경우 납입액, 횟수, 기간이 그대로 유지
* 저축금액
(1) 적립방법(자유정립식):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 저축가능금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3)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 우대이율
(1)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 저축기간 | ||||
1개월 이내 | 1개월 초과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2.8% | 연 2.8%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
무이자 | 연 2.0% | 연 2.5% | 연 4.5% | 연 2.8% |
(우대이율 기준)
①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②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1)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15.4%)
* 소득공제
(1) 연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
별도 조건 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별도 조건 없음 |
* 일부인출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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