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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알아보기

by moneyback119 2024. 7. 22.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약통장입니다.


* 가입대상

(1) 연령: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로 가입일 기준으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사업소득자 및 기타소득자로 소득세 신고·납부 이행이 증빙된 자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 중 현역병 등(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 또는 현역병 등으로서 복무를 마친 자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전전년도를 포함한다.

 

(3) 주택여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

여기서 잠깐!!
* 가입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는?

① (연령) 신분증 등으로 확인
② (소득)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레 신청용) 및 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으로 직전년도 소득을 확인
③ (무주택 여부) 가입 시 무주택확약서 등으로 확인하고,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및 주택소유시스템 등으로 가입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 가입제한

(1) 주택청약종합저축(「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포함)의 가입은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에 한함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조건(연령, 연소득, 무주택)을 충족한 경우에만 신규 가입 또는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전환(이하 ‘전환신규’이라고 함)을 신청하여 가입 가능함

(3)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가입개시일로부터 2025.12.31.까지만 가입 가능함

여기서 잠깐!!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이미 가입되어 있다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조건을 갖추었다면, 은행을 방문하여 전환신청 가능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계좌인 경우 전환대상에서 제외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학저축에 가입한 사람은 별도 신청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됨
③ 기존 청약통장에서 전환할 경우 납입액, 횟수, 기간이 그대로 유지

 

* 저축금액

(1) 적립방법(자유정립식):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 해당일)에 2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2) 저축가능금액: 전환신규한 경우 전환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누계액의 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3) 선납: 정상 납입회차에 추가하여 최고 24회까지 선납 가능


* 우대이율

(1)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주택청약
종합저축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우대이율 기준)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 비과세

(1) 이자소득 비과세( 소득세율: 15.4%)

 

* 소득공제

(1) 연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최대 120만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

구분 우대금리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이자소득 비과세
(세율 15.4%)
연 납입액의
40% 공제
한도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연 납입금 300만원
소득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신청여부 별도 신청 없음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매년 신청 필요
가입시 본인 무주택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 무주택
별도 조건 없음
기타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별도 조건 없음

* 일부인출

(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택청약에 당첨된 경우 1회에 한하여 청약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 목적으로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기 전 주택청약에 당첨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부 금액을 인출할 수 없습니다.)

 

* 명의변경
(1)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상속인 명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상속의 경우 비과세 혜택은 신청 및 적용이 불가하며, 저축 해지 시 우대이율 적용 조건은 상속인 기준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