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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청약가점제 알아보기!

by moneyback119 2024. 7. 23.

 

목차

(1) 청약가점제란?
(2) 가점제 적용방법
(3) 청약가점 산정기준
(참고) 청약가점계산기

 

*청약가점제란?

(1) 1순위 청약자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및 청약통장가입기간(17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점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입니다.


* 가점제 적용방법

구분 국민주택 민영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저축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전용면적
85㎡ 이하
당첨자 선정방법
순차별공급 가점제 40%, 추첨제 60%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최대 100%)
전용면적
85㎡ 초과
저축종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초과
당첨자 선정방법
- 추첨제
(단, 예외규정 적용시 가점제 50%, 추첨제 50%)

 가점제 낙첨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에 의한 당첨자 선정대상자에 포함하여 추첨
 예외규정 : 수도권 보금자리지구(GB해제면적 50%이상), 주택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여기서 잠깐!
* 청약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방식이며, 공공주택은 해당사항이 아닙니다!

* 청약가점 산정기준

(1)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무주택기간
(32점)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1년 미만
(무주택자에
한함)
2
1년 이상 ~ 2년 미만 4
2년 이상 ~ 3년 미만 6
3년 이상 ~ 4년 미만 8
4년 이상 ~ 5년 미만 10
5년 이상 ~ 6년 미만 12
6년 이상 ~ 7년 미만 14
7년 이상 ~ 8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8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15년 이상 32
적용기준
[무주택여부 판단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가입자 및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1)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2) 소형/저가주택(전용면적 60㎡이하로 주택공시가격 1.3억원(비수도권은 8천만원)이하인 주택)1호(세대)를 보유한자→ 당해 주택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무주택기간은 청약통장 가입자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산정
(1) 무주택기간은 만30세를 기산점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 한 날부터 기산
(2) 만 30세 미만으로서 미혼인 무주택자의 가점점수는 “0”점임

 

(2) 부양가족수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부양가족수
(35점)
0명
(가입자 본인)
5
1명 10
2명 15
3명 20
4명 25
5명 30
6명 이상 35
적용기준
[부양가족의 범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
(1) 세대원 범위 :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1)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는 청약자가 세대주로서 3년이상 계속해서 부양해야 인정
(2)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만30세 이상의 미혼자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이상 계속해서 동일한 주민등록등본 상에 등재시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3) 청약자의 손자, 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손자, 손녀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양 가족으로 인정

 

(3) 청약통장 가입기간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
6월 미만 1
6월 이상 ~ 1년 미만 2
1년 이상 ~ 2년 미만 3
2년 이상 ~ 3년 미만 4
3년 이상 ~ 4년 미만 5
4년 이상 ~ 5년 미만 6
5년 이상 ~ 6년 미만 7
6년 이상 ~ 7년 미만 8
7년 이상 ~ 8년 미만 9
8년 이상 ~ 9년 미만 10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15년 이상 17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청약통장 전환, 예치금액변경 및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 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2) 실제 인터넷청약 시에는 은행에서 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해당 점수를 자동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3) 가점제 계산시 성년에 이르기 전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2년으로 인정합니다.

 

여기서 잠깐!
* 배우자가 청약통장이 있다면 통장 가입기간의 50%, 최대 3점까지 합산하여 인정합니다. 단 부부 청약통장 합산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몇가지 예를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1) 내 청약통장 5년(7점) + 와이프 청약통장 5년(3점) = 총 10점
(2) 내 청약통장 14년(16점) + 와이프 청약통장 5년(3점) = 총 17점

가점항목 가점구분 점수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미만 1
1년 이상 ~
2년 미만
2
2년 이상 3
 

* 청약가점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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