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을 24년 2월 2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청년 월세 특별지원의 지원내용, 신청자격 등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천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2년 8월 ~ 23년 8월까지 진행한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연장입니다.
* 지원내용
(1) 지원한도: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2)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여기서 잠깐!
①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고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②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③ 주거급여 수금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1) 2024년 02월 26일 ~ 2025년 02월 25일
* 신청자격
(1) 연령조건: 만 19세 ~ 34세
- 19세~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2) 주거요건 : 부모로부터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
(3) 청약통장가입
(4) 소득, 재산요건
-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며 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
-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
* 단,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 부모와 생계 및 주고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 청년은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
여기서 잠깐!
① 청년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
- 청년의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청년가구에 포함하며 이외 가족은 신청인과 주소지가 같아야 청년가구로 간주됩니다.
②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③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범위 예시
④ 기준 중위소득: 전체 가구의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즉,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예시1) 저는 결혼하였고 아들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3인 가구(본인, 배우자, 자녀) / 원가구 : 미적용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저의 가족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이며 오빠는 결혼하여 다른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 청년가구 : 2인 가구(본인, 언니) / 원가구 : 4인 가구(본인, 언니, 부모) (예시3) 저는 친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의 부모님은 이혼하셨고, 각자 가정을 꾸리고 살고 계세요. 저는 형제가 따로 없습니다. ⇒ 청년가구 : 1인 가구(본인) / 원가구 : 3인 가구(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예시4) 제 나이는 만31세(만 30세 이상)이고, 동생과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 가구(본인, 동생) / 원가구: 미적용
⑤ 가구 구성 및 기준 소득 예시(기준 중위소득 적용)
2024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00%) 기준중위소득(60%) 1인 2,077,892 1,337,067 2인 3,456,155 2,209,565 3인 4,434,816 2,828,794 4인 5,400,964 3,437,948 5인 6,330,688 4,017,441 6인 7,227,981 4,571,021 7인 8,107,515 4,864,509
(예시1) 저는 서울에서 대학 근처 원룸에 살고, 부모님은 제 고향인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 청년가구: 1인(본인),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4,714,657원 (예시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가족은 부모님과 언니, 오빠, 저이며 부모님은 전주에,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살고 있어요. ⇒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5,729,913원
* 제외대상
(1)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이내 혈족 포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4)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전대차(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시 가능)
(5)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료 후 신청 가능)
여기서 잠깐!
(1) 제외대상 변경사항
*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와 2차 초기 신청자 중 보증금, 월세 관련 거주요건 제한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청년들은 재신청 가능합니다.
거주
요건1차 2차
(과거)2차
(현재)보증금 5천만원
이하5천만원
이하거주
요건
폐지월세 60만원
이하70만원
이하
* 신청방법
(1)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신청
- 복지로 로그인 ⇒서비스 신청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여 신청 ⇒기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 오프라인 :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방문 신청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제출 서류
① 월세지원 신청서
② 소득, 재산 신고서
③ 임대차계약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④ 통장 사본
⑤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심사 및 발표
(1) 신청은 '24년 2월 26일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2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3월부터 월세 지급
-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
예시) '24년 6월 신청 → '24년 8월 기준 소득·재산 검증 및 대상여부 통보 → '24년 9월 첫 지급 시 6월 월세분부터 소급하여 4개월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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