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제도란?
(1)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근로장려금의 목적과 영향
(1) 소득 증가: 저소득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가계 소득이 증가하고, 이를 통해 생활 수준이 향상됩니다.
(2) 소비 촉진: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여력이 높아져, 소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져, 기업의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에 기여합니다.
(3) 근로 의욕 증진: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들에게 일하는 것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여, 노동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합니다. 이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사회적 안정성 강화: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완함으로써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회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5) 자립 지원: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촉진합니다.
(6) 세수 증가: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세수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다른 사회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1) 근로소득만 있다면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구분 | 대상자 | 산정대상 | 신청 시기 |
|
선택 | 반기신청 | 근로 소득자 |
23년 상반기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소득 |
’24.3.1.~15. | |||
정기신청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자 |
23년 연간소득 |
’24.5.1.~31. |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 신청방법
(1) ARS 전화신청(1544-9944)
①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②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②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4) 신청대리
①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② 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5) 자동신청 제도
①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지원금액
구분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 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여기서 잠깐!
* 총소득기준금액이란?
(1) 총소득기준금액은 가구의 모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특정 연도 또는 기간 동안의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기타소득
-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율
* 신청자격
(1) 소득요건
①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2) 재산요건
① 2023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3) 가구원요건
① 지난 12월 31일 기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 : 18세 미만이고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직계존속 : 70세 이상 직계존속 각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 동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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