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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6천만원 이하)

by moneyback119 2024. 7. 30.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 신청기간은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 지원대상

(1)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로 합니다.

①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
②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사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군 매출액 연환산(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③ 전기요금 계약종: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④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⑤ 중복지원 제한: 1인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가능

 

* 지원금액: 최대 20만원

① 직접 계약자: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원 차감
② 비계약 사용자: 고지서 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 ~ 24년 6월 납부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
③ 전기요금 차감방식으로 지원

④ 직접 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ㄱ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 비계약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 이내(영업일 기준) 전기요금 납부금액 환급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또는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

-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담당자가 신청,접수 안내 지원

 

공단소개 〉 찾아오시는길 〉 전국 소상공인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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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mas.or.kr

 

* 대상자 선정

(1) 국세청 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 선정

(2)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