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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지원대상, 주택조건, 대출한도, 금리 등)

by moneyback119 2024. 8. 24.

* 지원대상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

(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

(1)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지원금리

(1)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본인부담금리: 신잔액 COFIX(6개월 기준금리) + 1.45%(가산금리) - 2%(서울시 지원금리)
예시) 23. 6. 15 기준, 3.14% + 1.45% - 2% = 2.59%(6개월 변동)

 

* 대출기간

(1)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2)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3)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기존) ’22.3.31.까지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변경) ’22.4.1.이후 대출 실행자 :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2년)까지 이자지원

 

*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대출연장 예외적용
-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 (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

※ 대출상담 및 한도조회
- 하나은행 서울소재 영업점 방문
- 하나원큐APP 이용 (APP접속 > 상품가입 > 대출 > 전세 >모바일 전세대출 간편조회)
* 모바일 간편조회는 참고용이며 신용평점이나 본인 연소득, 부채현황, 부동산 규제사항 등에 따라 실제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출처: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seoul.go.kr)

 

사업개요 | 청년임차보증금 | 청년·신혼부부 지원 | 서울주거포털

서울주거포털,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 및 취업준비생의 소득대비 높은 주거비용 부담경감을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 합니다.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

housing.seoul.go.kr

(2)출처: 청년정책 > 정책통합검색 | 청년포털 (2030.go.kr)

 

청년포털

청년정책, 청년제안, 청년참여, 청년 아이디어, 정책검색, 간담회,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청년정책조정실

www.2030.go.kr

(3) 출처: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금융지원 |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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