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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신청방법, 지원대상 등)

by moneyback119 2024. 8. 26.

*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여기서 잠깐!!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⑥만 75세 이상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건설기계 소유 기사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택배 기사퀵서비스 기사대리운전 기사대출 모집인신용카드 회원 모집인방문 판매원강사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훈련장려금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출처 및 상세사항 확인하기

고용정책(업데이트중) (work24.go.kr)

 

고용정책(업데이트중)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m.work24.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