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란?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가능
여기서 잠깐!!
★ 지원 제외 대상
①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② 졸업까지 수업연한이 2년이 초과하여 남은 대학생 및 졸업예정자가 아닌 고등학생
③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④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⑤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⑥만 75세 이상자 등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방문 판매원, 강사, 기타 프리랜서 등을 말합니다.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비(=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취업률,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훈련비 지원액: 5년간 300만원+ 100∼200만원 추가 지원
★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5년이 지나면 잔액은 모두 사라지므로, 이후에도 훈련이 필요하다면 다시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1) 훈련비(=수강료)
- 고용24 홈페이지에서 교육/훈련을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300만원입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저소득층,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국가 기간산업, 첨단 산업 등과 관련된 훈련을 받을 경우, 실제 훈련비가 300만원이 넘더라도, 1회에 한하여 본인 부담액 없이 전액을 지원합니다.
(2) 훈련장려금
-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140시간 이상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에는 매월 훈련장려금도 지급합니다. 단 출석률이 80% 미만이거나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월 최대 11만 6천원(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경우 월 최대 36만원)이며, 하루 교육시간, 실제 출석일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24를 통해 신청
* 제출서류
- 신분증
-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 기타 지원대상별 입증 서류
* 출처 및 상세사항 확인하기
고용정책(업데이트중)
- 사업주와 도급(위탁) 계약을 하고 근로자와 유사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보험모집인, 건설기계 소유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대출
m.work24.go.kr
'국가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임대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4) | 2024.08.29 |
---|---|
영구임대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3) | 2024.08.28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지원대상, 주택조건, 대출한도, 금리 등) (1) | 2024.08.24 |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지원대상, 주택조건, 대출한도, 금리 등) (0) | 2024.08.24 |
경기 청년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 (1) | 2024.08.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