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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신청하기!

by moneyback119 2024. 8. 30.

* 장기전세주택2(미리내집)이란?

- 출산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게 거주기간 연장 및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최대 거주기간은 10년인 주택입니다. 입주 이후 출산 시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 모집공고를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급호수 : 총 327세대

 

* 공급현황

 

*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2024.08.30)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이며 소득, 총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자산 등), 자동차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8.3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① 신청자격 상세내용


②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③ 소득 및 자산 등 보유 기준 상세


* 입주자 선정방법
(1)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배점기준표에 따른 가점 및 감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하며, 소득심사 결과 우선배정을 충족한 자에게 공급호수의 30% 이내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전산 추첨하여 최종 입주자를 선정함. 
 

(2) 우선배정 등 소득자격 충족 여부는 서류심사 대상자 선정 후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 조회된 자료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확인함.

 

* 배점기준표
(1) 가점 기준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성년(만19세)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주민등록말소(거주불명등록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해당하는 해외체류는 서울시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으며, 서울시 재등록일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인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납입횟수 :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예비)배우자 명의만 유효함. 청약통장은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확인하며, 조회 결과를 기준으로 가점을 판단하므로 우리공사의 청약통장 조회시점 이후 변동사항(청약통장 부활, 추가납입 등)을 인정하지 않음

 

(2) 감점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

 

* 우선배정
(1)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한 자에게 전체 공급량의 30% 범위에서 우선배정하며, 우선배정 기준 충족 여부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SH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직접 확인함

 

(2) 우선배정호수

※ 단, 서류심사 결과 우선배정기준을 충족한 자가 적을 경우 최종 배정 호수는 달라질 수 있음


*  청약신청 일정(인터넷 및 방문)

(1) 인터넷 청약 : 2024.09.11.(수) 10:00 ~ 2024.09.12.(목) 17:00

(2) 방문 청약 : 2024.09.12.(목) 10:00 ~ 17: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 2024.10.01.(화) 16:00 이후

(1) 서류심사대상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개인 별 단말기 사정 등에 따라 문자가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ARS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심사대상자 서류제출기간 : 2024.10.04.(금) ~ 2024.10.08.(화) (등기우편 접수만 인정)

- 해당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결격됩니다.

 

* 당첨자 발표 : 2024.12.27.(금) 16:00 이후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게는 문자 알림 예정이며, ARS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 1600-3456)

 

* 기타

(1)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한 순위확인서 확인(또는 발급)은 공고일 익일(영업일 기준)부터 가능합니다.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단지 평면도는 공사 홈페이지 '전자팸플릿'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홈페이지>SH인터넷청약청약정보 >전자팸플릿)


* 출처

SH서울주택도시공사 >SH소식>공고 및 공지>전체-상세화면 (i-sh.co.kr)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여 집 걱정 없는 고품격 도시를 건설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