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전세주택이란?
-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서울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변 시세의 80% 이하의 전세보증금으로 공급되며 분양전환 되지 않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20년)
(2) 공급규모 : 전용면적 60㎡이하, 60 ㎡초과~85㎡이하, 85㎡초과
(3) 임대조건 : 보증금(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
* 특징
(1) 최장 20년까지 전세 가능
- 전세기간 만료 걱정 없이 최고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 이상 임대료를 올릴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어 임대료 상승 걱정도 덜 수 있습니다.
(2) 매월 임대료를 내지 않는 편의성
- 매월 내는 임대료를 전세금으로 환산했습니다. 입주자에게 유리한 이자율을 적용, 환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세금을 인하하였습니다.
(3) 입주 후에도 쓸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
- 입주 후에도 분양 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 및 자산, 자동차 보유 기준 및 기타 관련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소득 및 자산 요건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 자산기준
-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 및 자동차 기준표
*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요약)
* 우선공급기준
*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 감점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2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3) 신청준비물 : 공급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1통, 임신진단서(원본) 1통(부양가족, 미성년자녀수 등에서 임신 중인 태아를 인정받은 자에 한함), 혼인관계증명서, 개인정보수집ㆍ처리 및 제3자 제공동의서(서류심사용), 주거약자용 주택공급대상자 증빙서류 및 가점대상자 준비서류
★ 우선공급대상자 증빙서류는 공고문 참조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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