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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분양가상한제란?(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재당첨제한)

by moneyback119 2024. 9. 20.

* 분양가상한제란?

-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적정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주택의 면적, 위치,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한가가 설정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결정요소

- 택지비+ 건축비

(1)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2)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분양가상한제 주의사항

- 전매제한

(1)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과밀억제지역 기타
3년 1년 6개월
비수도권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과밀억제지역 기타
1년 6개월 없음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거주의무

(1)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의무기간

 

★ 단,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실거주의무 유예

 

- 재당첨제한

(1)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