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양가상한제란?
- 주택을 분양할 때 분양가의 상한선을 정해, 일정 기준 이하로 가격이 책정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주택 시장의 과열을 방지하고, 서민과 중산층이 적정 가격에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특정 지역이나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주택의 면적, 위치, 건설비용 등을 고려하여 상한가가 설정됩니다.
* 분양가상한제 결정요소
- 택지비+ 건축비
(1) 택지비: 공급가격(공공택지) 또는 감정평가액(민간택지) + 택지가산비
(2) 건축비: 기본형건축비(지상층 건축비+지하층 건축비) + 건축가산비
*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 분양가상한제 주의사항
- 전매제한
(1)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일정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이를 전매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 전매제한기간
수도권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과밀억제지역 | 기타 |
3년 | 1년 | 6개월 | |
비수도권 | 공공택지 OR 규제지역 |
과밀억제지역 | 기타 |
1년 | 6개월 | 없음 |
★규제지역: 분양가상한제 해당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거주의무
(1)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 가능 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제도입니다.
(2) 거주의무기간
★ 단,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간 실거주의무 유예
- 재당첨제한
(1) 재당첨 제한대상 주택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를 포함하며,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의 경우에는 당첨자와 그 배우자만 해당)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으나 민영주택(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되는 주택 제외)의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기간내 일지라도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2) 계약취소주택 재공급 APT잔여세대에 청약 시 청약자 본인 및 배우자(배우자 외 세대에 속한 자는 제외)의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계약취소주택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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