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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2024년 청약제도 주요 변경 사항(청약통장 통합, 특공 신설 등)

by moneyback119 2024. 10. 11.


* 청약통장 통합

(1)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전환이 허용됩니다. 기존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은 이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이 인정됩니다.

① 청약저축: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② 청약예금/청약부금: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민영주택 및 국민주택 모두 청약 가능

 

(2) 전환 방법
① 은행 방문: 신분증을 지참하고 KB국민은행 지점에서 신청.
② 모바일 앱 이용: KB스타뱅킹 앱을 통해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사용하여 전환 신청

 

* 청약통장 월납입금 상향

(1) 납입금 상향: 청약통장의 월납입금 인정 한도가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청약자들이 더 많은 자금을 저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상향 시기: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 특별공급 물량 조정

- 저출생 및 고령자 대상 특별공급: 저출생 및 고령자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이 조정되어, 이들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됩니다.


*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확대

(1) 가입 연령 확대: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4세로 확대되며, 최대 5년까지 가입 기간이 인정됩니다.

(2) 납입 인정 금액 증가: 미성년자가 청약 통장에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 최대 2만원의 납입이 인정되는 구조로, 5년 동안 총 600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1) 기준 완화: 다자녀 가구의 기준이 기존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주택청약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는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에서 특별공급을 통해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부부 관련 청약 변경사항

(1) 중복 청약 허용 : 부부가 동일한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사람의 당첨 자격이 유지됩니다.

(2)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 합산 : 민영주택 일반공급(가점제) 신청 시 배우자의 통장 가입 기간을 50% 인정받아 최대 3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혼인 전 청약 이력 인정: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 및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 우선공급 신설: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20%가 배정됩니다.

 

* 가점제 동점 시 장기 가입자 우대

(1) 우대 조치: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 장기 가입자를 우대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2) 적용 시기: 2024년 3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공급 추첨제 실시

(1) 추첨제 도입: 공공주택의 특별공급에 추첨제가 도입되어, 공정성을 높입니다.

(2) 각 신청자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경쟁이 발생할 경우 무작위로 추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는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