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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서울시에서는 청년들의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2) 지원대상
- 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
②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3)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4) 대출한도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5) 지원금리
- 대출금액의 연 2% 이자지원
★ 본인부담금리: 대출금리 - 서울시 지원금리 (*본인 의무 부담금리 연 1.0%)
(6) 대출기간
- 임차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최장 8년까지 연장 가능)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만 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됨)
- 예외: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깡통전세)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처리(최장4년)
(7) 대출형식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하나은행 재원으로 대출
(8) 유의사항
- 본 사업을 통한 대출은 생애 1회로 제한합니다. 추가 대출 및 전액 상환 후 재신청은 불가합니다.
- 추천서를 받으셨다 하더라도 은행내규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1)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
-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환경과 소득 대비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을 제공합니다.
(2) 신청자격
- 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인 자
-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
(3) 주택조건
- 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원 이하의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
※ 다중주택, 불법건축물,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 등 지원불가
(4) 대출한도
- 최대 3억원(임차보증금의 90%이내,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은 2023.5.2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
(5) 지원금리
-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4.5% 이하
*본인 부담금리: 대출금리 – 이자지원금리 = 실부담금리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3.0% 이하
· 추가 이자지원금리: 최대 연 1.5% 이하
①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결혼예정 예비신혼부부: 0.2%
② 다자녀가구: 1자녀 0.5%, 2자녀 1.0%, 3자녀 이상 1.5%
③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계속 동거 시 1.0%
* ① ~ ③ 중 유리한 금리 조건 택일(중복 적용 불가)
(6) 대출기간 : 최장 10년(대출실행 이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차등)
- 기본 2년+2년(소득 등 지원기준 충족 시)
- 대출기간 중 자녀수 증가에 따라 2년씩 3회, 최장 6년 추가연장
- 접수방법 : 상시접수, 서울주거포털 사이트에서 신청 (http://housing.seoul.go.kr)
※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주거비지원 사업과 중복신청 불가
(7) 신청절차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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