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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1)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이란?
-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부담을 경감하여 혼인 감소 및 출산율 감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을 지원하여 주거디딤돌 역할을 부여합니다.
(2) 지원대상
- 청년안심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신규 입주예정자 중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예산 소진 시 접수 불가
(3)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무이자 지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4) 신청절차-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5)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6)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09:30~15:30, 점심시간 12~13시)
(7) 문의전화: 1600-3456
* 청년월세지원
(1) 청년월세지원이란?
- 서울시 내 청년들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2)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1인 가구
(3) 소득요건
-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 신청방법
- 서울주거포털(https://housing.seoul.go.kr) 에서 온라인 신청
- 2024.04.03(수) ~ 04.23(화) 18:00 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업으로, 신청기간이 지난 후 신청자는 지원 불가)
(5) 지원내용
-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6) 거주요건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단,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 적용
※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7) 유의사항
*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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