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은?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됩니다.
(2)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되는 경우 새출발기금으로 매입되지는 않습니다.
★지원불가 대출
(3) 채무조정 신청 후 상환기간 변경이나 중도상환이 가능한가요?
★ 상환기간이 감면율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로, 상환기간 변경은 동일한 감면율이 적용되는 구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조기상환도 가능합니다.
(4) 채무조정(안)을 2주내 받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 신청 초기 접수가 폭증하여 2주안에 채무조정(안)을 받아보지 못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개인정보(선택적동의정보)를 동의하지 않아 재동의 절차 진행 등으로 시간이 추가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채무조정 신청 시 채무가 중복 조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채무내역 조회시 대출정보와 대출 중 연체된 건의 연체정보가 함께 조회됩니다.
연체된 대출의 구별을 위한 것으로 중복채무가 아니며, 추후 매입 과정에서 제외될 예정이니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6)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도 지원대상인가요?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카드론 및 카드사용대금, 현금서비스는 가능합니다.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도 가능한가요?
★ 불가능합니다. 소진공에서 발급한 소상공인확인서는 착한임대인 세제해택을 위한 것으로, 일반적인 소상공인확인서와 다릅니다.
(8)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운가요?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확인 서류 및 매출액 확인 서류 구비 후 이의신청 접수 진행하시면 됩니다.
(9) 한명의 대표자가 사업자 2개를 운영하는 경우, 모두 신청이 가능한가요?
★ 대표자가 동일인인 경우 1개의 사업자로 1번만 신청 가능합니다.
(10) 채무조정 신청 정보입력 시 금융자산, 보증금 등 금액을 잘못 입력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채무조정 신청 후 2주 이내 제공되는 채무조정안은 채무자의 입력정보를 기반으로 산정되는 대략적인 임시안입니다.
채권인수 후 채무조정 본 약정 체결 시에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정밀한 재산조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므로, 오류입력분에 대해서는 본 약정 체결 시 보완하시면 됩니다.
(11) 새출발기금 접수 기간 중 개인회생을 폐지하고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귀하께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며, 보유하신 채무가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회생 제도 폐지 후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제도와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은 특징과 방식이 상이하므로 고객님의 상황을 고려하여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2) 연체 건에 대해 신복위 신청 또는 개인회생 신청한 상태인 경우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현재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또는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상환 중)하고 계신 경우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불가하고, 각각의 제도 이용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 중인 경우는 신청 취소 후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①
다만, 고객님의 채무가 대상 제외 또는 미협약 등 사유로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이 아닐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 개인회생,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 신용회복지원제도가 상이하므로 각 제도별 특징을 확인 후 고객님께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3) 채무한도 15억원의 기준 중 담보 12억, 무담보3억인 경우 무담보채권만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정한도) 새출발기금의 조정한도는 총 15억원으로 담보채권 10억원, 무담보채권 5억원이 한도입니다.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내라도 담보, 무담보 각각의 한도를 초과하는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는 담보가 12억으로 한도를 초과하였기 때문에, 무담보가 3억으로 한도를 초과지 않아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4) 외국인인 경우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한가요?
★ 외국인의 경우에도, 실명인증이 가능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정보가 조회될 경우 새출발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15)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 조정한도의 차이가 있나요?
① 새출발기금 조정한도: 담보채권 10억까지, 무담보채권 5억 한도
② 개인회생 조정한도: 담보채권 15억까지, 무담보채권 10억 한도
(16) 채무조정을 희망하는 채무 선택적으로 신청가능한가요?
★ 채무조정을 받고자 하는 채무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상환이 용잉한 초저금리 대출, 소액 대출 등을 제외하고 원하는 대출만 신청 가능합니다.
(17) 지원내용을 한번에 정리해주세요
참고(1) : 새출발기금 (newstartfund.or.kr)
참고(2):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사업자) < 개인채무조정 | 신용회복위원회 (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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