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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상세보기

by moneyback119 2024. 8. 2.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 청년안심주택의 유형

(1)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① 공공임대
②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

(1)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① 특별공급

-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
② 민간임대

-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6.) 현재 19세 이상 39세 이하로서 무주택요건을 충족하고 계층별 소득, 총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선정 기준

(1) 청년

 

(2) 신혼부부

 

* 재계약

청년계층 -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제외한 입주 자격을 재계약 시에도 유지해야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유형이 변경(청년→신혼부부) 되면 변경된 유형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나,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유형의 최대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다만, 계층변경 등에 관계없이 해당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전체 거주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19조 제3항 및 제19조 제4항에 따라 갱신됩니다.
신혼부부 -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계약 요건 충족 시(무주택, 소득·자산 기준 이내) 최대 4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무자녀 6년, 자녀1명이상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입주당시 소득요건을 초과한 경우, 공사 재계약 절차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할증합니다.(재계약시 세대소득을 조회하여 그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입주 후 입주자의 자산이 기준 초과되거나 소득이 재계약 기준상 할증구간을 초과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됩니다. (이후 재계약 불가)
- 수급자 등의 자격으로 주변 시세 30%의 임대조건으로 입주한 세대가 재계약시 수급자 등 자격을 상실하고 소득50% 초과로 판명된 경우 재계약 임대조건이 변경(할증)될 수 있습니다.

 

* 상호전환제도

(1) 임대조건을 변경(상호전환)하고자 하는 세대는 계약 후 우리공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통해 전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 계약체결 후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에는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전환 : 임대보증금의 5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2.5%입니다.

- 낮출 임대보증금 금액 × 0.025(2.5%) ÷ 12(개월) = 추가되는 월임대료 금액

(4) 월임대료(▼) → 임대보증금(▲) 전환 : 월임대료의 5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이율은 6% 입니다.

- 낮출 월임대료 금액 × 12(개월) ÷ 0.060(6%) = 추가되는 임대보증금 금액


* 청년안심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 임차보증금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청년 최대 4,500만원, 신혼부부 최대 6,000만원)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청년 및 신혼부부 최대 4,500만원)

 

* 신청절차

- 신청방법: 임대차 계약 후 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방문신청

- 신청기간: 신규 입주예정일 3주 전까지 방문 신청(평일 10:00~15:00, 점심시간 없이 운영)

- 신청장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99길 40, 용산베르디움프렌즈 102동 2층(청년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

- 문의전화: 1600-3456

 

* 신청방법


* 공급현황(581세대)

 

* 입주예정

(1) 2025. 01. 08.(수) ~ 2025. 02. 07.(금)

강동구 길동 367-1, 강동구 길동 368-7의 입주일은 25년 2월, 광진구 자양동 8-8의 입주일은 25년 3월로 예정

② 입주(예정)일은 준공일자 및 시공사 사정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후 상세 안내할 예정

③ 세대 하자점검 등으로 일정이 조정될 수 있음


* 참고

(청년안심주택 공식홈페이지 (seoul.go.kr)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