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구임대주택이란?
보증금300만원, 월 임대료 10만원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주로 소형 아파트로 건설되어 사회적 약자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합니다. 재계약 시 자격만 유지한다면 최장 50년까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2년마다 재계약 가능, 최장 50년)
(2) 공급규모 : 전용면적 40㎡ 이하
(3)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30% 수준)
* 특징
(1) 최장 50년까지 거주 가능
- 공공임대 중 임대기간이 50년으로 가장 깁니다.
(2) 가장 저렴한 임대료
- 평균 보증금은 190만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평균 임대료는 4만 5,000원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으로 공공임대 중 임대료가 가장 저렴합니다.
여기서 잠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 입주자격
(1)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여기서 잠깐!!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①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
-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사람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해야 함)
② 2순위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인 사람
-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장애인(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024년 적용기준)
-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참전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 자산기준
- 총자산, 부동산, 자동차 기준
*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 : 주민센터 사회담당이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 준비물 : 계약자 신분증, 계약자 도장(본인 내방 시 서명 가능)
* 기타사항
- 전용면적별 신청가능한 가구원수
★ 신청가능 면적은 반드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총 세대원의 수로 산정해야 함
- 대기순번이 도래하였으나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을 상실한 경우 계약체결 불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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