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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행복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by moneyback119 2024. 8. 29.

* 행복주택이란?

-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 특징

(1)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2)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유토지 등을 활용해 새롭게 정비함으로써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과 여건을 고려해 짓습니다.

 

* 입주자격

(1) 신청자격 공통사항
- 무주택세대구성원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는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세대 1주택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
- 예비신혼부부(본인 및 예비배우자)는 1세대로 간주하여 다른 계층을 중복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처리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실이 있는 자는 입주당시의 공급대상자격(자격 변동 포함)과 동일한 자격으로 신청할 수 없음

 

(2)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이하(2024년도)

 

(3) 계층별 신청자격
※ 대학생·청년은 무주택자, 신혼부부·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함

 

* 자산기준

- 총자산·부동산·자동차 기준액


* 신청방법

(1) 현장접수 :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2) 인터넷 접수 : SH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주택공급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

 

* 출처

HOME > 공공임대주택 > 공공임대주택의 종류와 신청 > 주택지원형 > 행복주택 (seoulhousing.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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