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
(1)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① 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수선을 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의 기본적인 시설과 구조적 안전성을 포함합니다.
② 계약 존속 중 유지: 임대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주택의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2)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① 목적물 사용 의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계약에서 정한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하며, 목적물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② 목적물 유지 의무: 임차인은 임대 목적물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해야 하며, 일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마모를 제외한 손상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③ 수리 의무: 임차인은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하자나 손상에 대해 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 수선의무의 범위
종목 | 수선의무 | |
임대인 | 임차인 | |
전기시설 | O | X |
상하수도 | O | X |
보일러 | 노후화로 인한 파손 O |
동파로 인한 파손 O |
싱크대 | O | X |
누수 | O | X |
벽의 균열 | O | X |
도배 | 누수 등으로 인한 얼룩, 곰팡이 O |
관리미흡으로 인한 얼룩, 곰팡이 O |
장판 | 노후화에 따른 마모 및 변색 O |
물건을 떨어트려 훼손 O |
욕실 샤워기 | X | O |
수도꼭지 | X | O |
열쇠 | X | O |
형광등 | 형광등 자체 고장 O |
단순히 형광등 교체 O |
타일 | 노후화에 따른 마모 및 변색 O |
부주의로 파손 O |
★ 세입자의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수리 및 교체비용은 세입자가 부담해야합니다.
* 전월세 계약 종료 후 원상복구
(1)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 법적 근거
① 민법 제654조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 목적물을 원상복구하여 반환해야 합니다.
②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원상복구의 범위:
① 임차인이 임대 목적물에 대해 수리나 변경을 한 경우, 원상복구의 범위는 이러한 수리나 변경을 포함하여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임대차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임차인은 원상복구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2) 퇴거 시 주요 항목에 대한 사례별 원상복구비 부과 기준(출처: LH)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파트 bay가 계약시 중요한 이유는?(2bay, 3bay, 4bay) (3) | 2024.10.26 |
---|---|
주택을 알아보자!(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등) (3) | 2024.10.07 |
등기부등본이란?(표제구, 갑구, 을구, 열람방법) (2) | 2024.09.24 |
대출금리 완벽정리(고정금리, 변동금리, 혼합금리) (20) | 2024.09.13 |
특별공급이란?(정의, 해당가구, 공급물량 등) (6) | 2024.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