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알아보기(입주자격, 신청방법, 임대기간)
* 행복주택이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이 거주비와 사회적 비용 절감으로 거주 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장(학교)와 집 간의 거리가 가까운 부지를 활용해 저렴하게 공급합니다. (1) 임대기간 : 기본계약 2년 - [2년마다 재계약, 대학생ㆍ사회초년생 계층ㆍ신혼부부 계층ㆍ산업단지 근로자 6년(단, 취업준비생은4년), 고령자ㆍ주거급여수급자ㆍ기존 거주자20년] - 공급규모 : 전용면적 30㎡이하~ 45㎡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임대료(시중 시세의 60%~80% 수준)* 특징 (1) 젊은층을 위한 생활공간 - 공급물량 중 80% 이상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에 우선 공급합니다. (2) 도시에 새로운 활력 부여 - 공공용지, 도시재생용지, 공기업 보..
2024. 8. 29.
서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지원대상, 주택조건, 대출한도, 금리 등)
* 지원대상만 19세~39세이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근로청년: 현재 근로 중인 자(2) 취업준비생 등: 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 - 무주택: 신청인 기준(부모님 주택 소유여부와 무관)-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상 현재 세대주 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 주택조건(1)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의 전월세계약(2)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대출한도(1)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023...
2024. 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