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130 청년안심주택(사당역 코브) 신청자격, 계약내용, 거주기간 총정리! * 사당역 코브(COVE)★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동 1044-1 (2, 4호선 사당역 7번 출구) * 주택 공급일정 * 신청자격(1) 일반공급① 청년 ② (예비)신혼부부 (2) 특별공급* 주택조감도 * 평면도(1) 청년형 (2) 신혼부부 * 주택상세조건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① 일반공급② 일반공급-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10%, 20%, 3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본 건물에 입주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최대 거주기간 및 갱신계약 2024. 8. 6. 디딤돌 대출 총정리(대출자격, 대출금리, 신혼부부, 생애최초) * 디딤돌 대출이란?★ 정부의 주택금융 지원제도(생애최초,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하나로 통합하여 최저수준의 금리로 가계빚 부담은 덜고 내 집 마련의 문턱은 낮춘 새로운 개념의 주택 담보 대출입니다.* 신청대상(1) 연령: 민법상 성년(연련은 민법에 따라 계산)(2) 국적: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대한민국 국민 (3) 접수일 현재 세대주(4)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행당사항 없고 개인신용점수 350점 이상(5)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4.69억원 이하여기서 잠깐!*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취급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정보③ 신용회복지원 신청 및 등록정보* 개인.. 2024. 8. 5. 청년안심주택 공급주택(건대입구역 더포디엄830) * 건대입구역 더포디엄830★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8-8외 * 주택 조감도 * 교통망도 * 단지 배치도 * 세대 평면도(1) 20A(6.1평)(2) 20B(6.17평)(3) 41(12.47평)(4) 42(12.75평) * 보증금 및 월임대료 * 주택환경 2024. 8. 3. 청년안심주택 공급주택(길동생활 A동, B동) * 길동생활 A동, B동★ 서울시 강동구 길동 367-1 * 주택조감도 * 교통망도* 단지 배치도(A동) * 세대 평면도(1) 17(5.17평) (2) 32(9.97평) (3) 34(10.3평) * 36(11.03평) * 단지 배치도(B동) * 세대 평면도(1) 17A(5.17평) (2) 17B(5.14평)(3) 31(9.58평) (4) 17B(10.24평)(5) 36A(11.03평) (6) 36B(11.03평)* 보증금 및 월세 * 주택환경 2024. 8. 3. 청년안심주택 공급주택(태릉입구역 이니티움)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48-41 * 주택조감도 * 교통망도* 단지정보* 세대 평면도★ 면적 개념 주거전용면적 (1) 개별 세대가 사용 가능한 면적(2)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공영면적 (1)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2)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 주차장, 공용 시설 계약면적 (1) 전용면적+공영면적 (1) 20(6.05평)(2) 23(7.25평)(3) 41(12.6평)(4) 44(13.6평) (5) 47(14.22평) * 보증금 및 월세 * 주택환경 2024. 8. 3. 청년안심주택 공급주택(은평구 Lumino816) * 은평구 Lumino816(루미노816)★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302-13 * 주택조감도 * 교통망도* 단지 정보 * 세대 평면도★ 면적 개념주거전용면적 (1) 개별 세대가 사용 가능한 면적(2) 침실, 거실, 주방, 욕실 등 주거공영면적(1)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의 면적 (2) 복도, 엘리베이터 홀, 계단, 주차장, 공용 시설 계약면적(1) 전용면적+공영면적 (1) 17A(5.34평) (2) 17D(5.15평) (3) 17E(5.3평) (4) 34(10.5평) (5) 35B(10.84평) (6) 35C(10.63평)* 보증금 및 월세 * 주택 환경 2024. 8. 2.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상세보기 * 청년안심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난 해소를 위해 시세대비 저렴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 주택을 제공합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유형(1)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① 공공임대② 민간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특별공급(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20%)- 일반공급 (민간임대 전체 세대수의 약 80%) * 청년안심주택 임대료 수준(1) 청년안심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①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75% 수준② 민간임대-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수준-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70% 수준*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 7.. 2024. 8. 2. 새출발기금 Q&A 확인하기 (1)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시 주의사항은?★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후 채권금융회사에서 신청인 명의의 예·적금을 대출금에 상계할 수 있으며, 한도 거래(마이너스 통장 등) 한도 감축·동결, 신용카드 이용 정지·한도 감액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확인 후 신청하여야합니다. 또한 채무조정 약정 후 부실차주에 대하여는 연체정보를 삭제하고 공공정보를 등록(1년간 성실상환시 해제)됩니다. (2) 새출발기금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은 지원이 불가능한가요? ★ 금융기관들이 새출발기금 협약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협약을 통한 채무조정이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미협약 기관 보유 채권에 대한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부실우려차주는 기존 신복위 협약기관에 대하여도 지원이 가능하나, 약정 후 3개월 이상 연체.. 2024. 7. 31. 새출발기금 핵심내용! * 새출발기금이란?★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되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원대상(1) 20. 4월 ~ 23. 11월 중 사업을 영위한(휴업 및 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①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②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부실차주 & 부실우려차주 상세 * 채무조정 지원 가능한 대출내역(1) 사업ㆍ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대출 ‧ 가계대출 (2)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 2024. 7. 3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연매출 6천만원 이하)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한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신청기간은 24.7.8(월) 9시 ~ 예산 소진시까지 입니다.* 지원대상(1) 1차 공고일 기준(24.2.15) 활동 중, 연 매출액 6,000만원 이하,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제외) 을 부담하는 개인 법인사업자로 합니다.①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3.12.31 이전이며, 공고일(24.2.15)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 법인사업자② 매출규모: 공고일(24.2.15)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사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6,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다만 22~23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군 매출액 연환산(연환산 방식: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 2024. 7. 30. 이전 1 ··· 8 9 10 11 12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