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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주택4

매입임대주택 청약하기!(입주대상 주택목록, 임대조건, 입주자격) *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이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기존에 지어진 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 등 주거 취약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주거 안정이 어려운 계층이 시장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게 하며,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목록입주대상 주택개요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입주자격 신청방법 및 입주자 선정 신청일정 청약 및 출처 * 입주대상 주택(1) 전국 소재 다가구 등 주택 1,719호① 주택 개보수 완료여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담당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유형 : 1형(2인 이하 가구용), 2형(2~4인 가구용), 3형(5인 이상 가구용) ② 입주대상자가 희망할.. 2024. 10. 15.
서울지역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선정기준, 신청자격,모집단지) 목차공급정보청약자격청약일정 및 출처 * 매입임대주택이란?-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청년을 위한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일반 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공급정보( 공급대상 주택 : 총 322호)(1)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3) 성별분리- ‘공급주택목록’의 ‘성별용도 구분’에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남성전용 주택에 여성 신청시 부적격, 여성전용 주택에 남성 신청시 부적격 (4)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 2024. 9. 26.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신청자격, 임대조건, 청약일정) * 매입임대주택이란?- SH서울주택공사와 LH에서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주택을 매입하여 임대해주는 정책입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I(1) 모집인원 : 신혼·신생아Ⅰ 500명 (2) 공급방식 : 입주대기자 명부제 방식 - 서울시 전역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의 입주대기자를 미리 선발하여 대기 순번에 따라 호출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주택의 동호를 선택하여 계약하는 방식 - 청약 신청 시에는 자치구, 주택형(방 개수 등) 구분 없이 신청  (3) 임대조건 : 신혼·신생아Ⅰ - 시세 30~5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월평균소득 50%이내인 자 또는 수급계층(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포함): 시중 시세 30%  - 월평균소득 70%이내인 자(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 2024. 9. 14.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 알아보기(신청자격, 주택정보) × *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이란?-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중 공가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장기미임대 주택에 대해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하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급대상 주택: 13단지 193호- 신혼Ⅰ, 신혼Ⅱ 매입임대주택 유형에서 6개월 이상 미 공급된 전용면적 85㎡이하 주택- 장기미임대Ⅱ 매입임대주택은 주택 전용면적별 세대원 수 제한 없이 모든가구가 주택단지 단위 신청 가능 * 신청자격(1)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8.30.)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외국인 신청 불가-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①  자.. 2024. 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