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공급이란?
(1) 주택 공급 제도의 하나로, 주택을 필요로 하는 특정 대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며, 이들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는 목적이 있습니다.
(2)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3)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4) 특별공급 청약신청자는 일반공급과 마찬가지로 청약할 주택에 해당하는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특정조건을 충족한 세대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어 일반공급보다 경쟁률이 낮습니다.
* 특별공급의 구분
여기서 잠깐!!
(1)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 민영주택: 국가가 아닌 민간건설사에서 건설하는 주택(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 국민주택: 국가 혹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택(LH, SH 등)
* 특별공급물량
* 공공분양(일반형, 선택형, 나눔형) 정리
* 출처
(1) 청약홈 | APT청약안내 특별공급 (applyhome.co.kr)
(2) 국토교통부: 뉴:홈백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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